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보수교육)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과, 동 교육 추가 편성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참고1)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 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참고2)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수할 것을 당부 / 동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 원)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올해 12월)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참고3)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행정예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03호, 2023.9.27.)되었으나, 차기년도 교육대상자부터 적용될 예 정으로 ‘23년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올해 12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다 음 -
#붙임.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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