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 하는 내용의 법령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예정자[대학(원)생, 현직 교사 등]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여부'에 대한 진단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2.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협조요청 안내문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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