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23. 10. 30.(월) ~ ‘23. 11. 10.(금)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귀 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나. 신청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다. 서류 제출기간 : '23. 10. 30.(월) ~ '23. 11. 10.(금) 까지
라.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 붙임 :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공고문 1부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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