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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63 2024-07-0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 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붙임.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