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최초교육 이외에 주기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4.6.28.일자로 개정‧시행되었는 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 (최초교육)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 (재교육)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 붙임
1.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안내문 1부.
2.(참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 및 신구대조표(2024.6.28.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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