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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78 2024-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시각·청각장 애인의 의료기기 사용 지원을 위해 관련 의료기기 민원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이 2024. 9. 20.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 9. 20.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총리령제198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