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3호(2024. 10. 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11. 1.
붙임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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