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25년 1월 1일부터 통계청의 「제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24.7.1.) 및 시행('25.1.1.)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등 신고 시 개정된 직업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으로, 개정된 직업분류에 맞추어 신고 할 수 있도록 자동신고지원 시스템 개발안내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주요 개편 내용
1)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업 코드표 변경
2) 직업 개정 차수 전송 항목 추가
나.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안내 및 개발안내서 열람
1)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안내
*감염병포털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 FAQ > '개발가이드', '별첨자료(직업코드분류표)’
(붙임#1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2)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역휴폐업정보화부(02-6263-8353)
* 기타 개발가이드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개발가이드 내의 연락처 활용 요망.
#붙임.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운영용)_v1.3(24.10.25. 개정) 1부.
#붙임. 별첨2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2(24.10.25.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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