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 11. 7)
2. 상기 근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인「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관련 항목이 일부 확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비스 개요 : 인정횟수가 정해진 항목의 환자별 인정횟수 정보 조회 가능
나. 대상 항목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이용안내 1부.
3.「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1부.
4.「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화면 사용설명서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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