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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무포털「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이용 안내

의료보험 105 2024-11-1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 11. 7)

2. 상기 근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인「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관련 항목이 일부 확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비스 개요 : 인정횟수가 정해진 항목의 환자별 인정횟수 정보 조회 가능

나. 대상 항목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이용안내 1부.

3.「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1부.

4.「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화면 사용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