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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

의료보험 93 2024-11-14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599(2024.11.11.)

 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2877(2024.11.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여성가족부에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24.5.20.) 이후 외국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자에 대한 본인확인 미실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증도용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가정폭력·성폭력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이용을 위해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을 붙임과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 관련 Q&A 등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해 업데이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주요 내용-

○ 신분증 제시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 본인확인여부(Y/N)는 전산 또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보관(추후 이행여부 확인 시증빙 자료로 활용

○ 특히,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본인확인 철저

○ 본인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증도용 발견 시 본인확인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고지 될 수 있음

○ 여성폭력피해자 등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이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본인확인하며, 별도의 추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붙임 참고)

※ 관련문의

·본인확인 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의료급여증 소지자 본인확인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용 진료접수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