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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의료보험 121 2024-1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34(2024.11.11.)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프리필드펜과 관련하여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의고비프리필드펜 등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준수

-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이상30kg/m2미만에 해당하며 한가지 이상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폐쇄성 수면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는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서 투약

-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

나.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환자 여부를 확인

다. 환자 등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 * 담낭질환, 장폐쇄, 흡입성 폐렴, 췌장염, 급성 심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자살충동 등 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

마.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