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 피해발생 시 안정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 제도를 도입(’21년 7월) 시행(’22년 7월)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도 개요, 보험가입 대상 품목 및 가입정보 확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동 카드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카드뉴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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