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발령번호) 보험급여과-5036 (2024.11.22.)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필수 제출 서류 변경,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
# 첨부
1) (최종)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
2) (최종)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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