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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 영상 배포 알림

의료보험 39 2024-11-29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의료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 영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