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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49 2024-12-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분할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DUR 시스템 반영: 2024. 12. 3.

아울러, 본 공고 사항은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 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 1부.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