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13(2024. 12. 9.)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사항을 점검하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사업안내와 리플릿 등을 우리협회로 송부해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등 리플릿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 2907번)
#붙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13(2024. 12. 9.) 공문 1부.
2)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리플릿 1부.
3)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리플릿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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