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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배포 안내

의료보험 138 2024-12-2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3653(2024. 12. 17.)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

 

 

#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3653(2024. 12. 17.) 공문 1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