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36(2024. 12. 16.)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지침 일부를 개정 통보한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Agent(HIRA e-Form) 시스템 통하여 대상자 및 서식 관리 ('25.1.1. 이후 사용 가능)
* 수진자별 등록 현황 및 상담기록지 제출 여부 조회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정비
*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추가, 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추가 등
○ 시행일자 : 2025. 1. 1.(수)
#붙임자료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36(2024. 12. 16.) 공문 1부.
2)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3)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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