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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의료보험 86 2024-12-30

1. 관련근거: 발령번호 의료자원정책과-13073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

#첨부

1) (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hwp.

2) (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