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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의료보험 72 2024-12-3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357(2024. 12. 27.)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으로 변경내용 및 확인경로를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항코드를 U항 /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