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677(2024.12.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12호)이 2024년 12. 24.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회원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
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
- 「약사법」개정(법률 제20328호)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 동 시행령은 2024. 12 .24.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p.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12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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