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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리플릿 발간 및 배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68 2024-12-3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7701(2024.12.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대되고 있어, 투여방법, 보관방법 및 부작용 보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국병원약사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리플릿 3종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홍보를 요청해온 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난임 치료제

 
3. 아울러, 본 리플릿은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정보)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건선치료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정보 안내 자료도 함께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골다공증 치료제 리플릿 1부.
3. 당뇨병 치료제 리플릿 1부.
4. 난임 치료제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