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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

의료보험 14 2025-01-3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 1. 17.)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 1. 17.)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