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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40 2025-02-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4년 49명, '25년 2명 (1.23일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2025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