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센병 관리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센병 다발생 국가(WHO):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한센병의 경우 나균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현재 의료 현장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최근 5년간 초기에 진단 받지 못한 사례가 61.1%(11/18명)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한센병" 의심 증상(발진, 구진, 결절 등 피부증상 및 신경손상 동반)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031-452-7091~4,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국내 한센병 발생동향 및 주요증상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