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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 요령」책자 배포 안내

의료보험 38 2025-02-1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411(2025. 2. 14.)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

 

#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426(2024. 2. 14.) 공문 1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책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