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해당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2)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3)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PDF) 1부.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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