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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

학회 27 2025-02-26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7월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보건복지부 지정)된 이래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재발방지에 힘쓰며, 의료 질 향상 및 대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을 붙임#1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기간: 2025.1.1.~2025.12.31.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에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사고 보고 협조를 요청드림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 일반적 환자안전사고 외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한 환자의 환자안전사고 포함

 

- 다   음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택1)

   - (이메일) rlaqhal0309@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다. 보고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2 참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담당자 : 김보미)

     [전화 : 02-6350-6606, 이메일 : rlaqhal0309@naver.com]

 

 

#붙임.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