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7월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보건복지부 지정)된 이래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재발방지에 힘쓰며, 의료 질 향상 및 대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을 붙임#1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기간: 2025.1.1.~2025.12.31.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에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사고 보고 협조를 요청드림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 일반적 환자안전사고 외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한 환자의 환자안전사고 포함
- 다 음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보고 |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
의무보고 |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택1)
- (이메일) rlaqhal0309@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다. 보고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2 참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담당자 : 김보미)
[전화 : 02-6350-6606, 이메일 : rlaqhal0309@naver.com]
#붙임.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서식)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