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 신용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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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외 다른 이름 혹은 단체명으로 입금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 |
은행명 | 신한은행 | |
계좌번호 | 140-009-929766 | |
예금주 | 대한비뇨의학회 |
회원구분 | 사전등록 | 현장등록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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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원로회원(만 65세 이상 정회원) | 무료 |
7평점 (전체) - 5일: 4평점 - 6일: 3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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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80,000 | 110,000 | ||
군의관/공보의 | 40,000 | 60,000 | ||
전공의 회원 | 30,000 | 50,000 | ||
국제회원 | 80,000 | 110,000 | ||
타과 전문의 | 전체등록 | 100,000 | 130,000 |
7평점 (전체) - 5일: 4평점 - 6일: 3평점 |
1일등록 (4월6일) |
80,000 | 80,000 | ||
간호사 | 33,000 | 44,000 | 평점없음 | |
연구원 | 30,000 | 50,000 | ||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 / 인턴 | 무료 | |||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참가를 독려 부탁드립니다(참가비 무료) <비회원 등록> |
무료 | |||
제약회사 및 의료기회사 직원 등록 | 110,000 |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바, 학술대회 등록비는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등록 시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 사전등록시 연회비 납부 의무화
학술대회 등록시 미납되신 연회비도 함께 납부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간혹 등록비 납부를 연회비 납부로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를 바로잡고, 미납된 연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등, 학회 회원 수입 증대 방안으로 결정된 사항이오니 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사전등록시 미납된 연회비 납부 조회는 당해연도만 적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전 미납내역은 개인 회원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전문의)부터 적용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2019. 3. 18 까지 |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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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9 까지 |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의 50%환불 |
2019. 3. 30 부터 | 환불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