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쥬얼

1. 사전등록 기간: 2019년 2월 21일(목) ~ 2019년 3월 18일(월) 까지

  • ①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당일 현장등록은 혼잡하오니 온라인 사전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전등록비는 on-line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인터넷 및 폰뱅킹) 입금만 됩니다.
  • ④ 온라인 등록 신청 후 등록비를 입금하시면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2. 등록비 입금처 및 결제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본인명의 외 다른 이름 혹은 단체명으로 입금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09-929766
예금주 대한비뇨의학회

3. 학술대회 등록비(VAT 포함)

회원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점
정회원 원로회원(만 65세 이상 정회원) 무료 7평점 (전체)
- 5일: 4평점
- 6일: 3평점
정회원 80,000 110,000
군의관/공보의 40,000 60,000
전공의 회원 30,000 50,000
국제회원 80,000 110,000
타과 전문의 전체등록 100,000 130,000 7평점 (전체)
- 5일: 4평점
- 6일: 3평점

1일등록

(46)

80,000 80,000
간호사 33,000 44,000 평점없음
연구원 30,000 50,000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 / 인턴 무료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참가를
독려 부탁드립니다(참가비 무료)
<비회원 등록>
무료
제약회사 및 의료기회사 직원 등록 110,000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바, 학술대회 등록비는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등록 시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 사전등록시 연회비 납부 의무화
학술대회 등록시 미납되신 연회비도 함께 납부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간혹 등록비 납부를 연회비 납부로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를 바로잡고, 미납된 연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등, 학회 회원 수입 증대 방안으로 결정된 사항이오니 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사전등록시 미납된 연회비 납부 조회는 당해연도만 적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전 미납내역은 개인 회원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수평점 : 총 7점(5일: 4평점, 6일: 3평점)

5.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및 부분평점제 실시

  • ● 일반 보수교육
  • 1) 출결관리 : 1일- 2회 출결 확인 의무(입실시, 퇴실시 어플 이용 )
  • 2) 부분평점 : 참석하신 체류 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 제도 도입
    •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인정
    •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인정

연수교육 지침 변경 주요 사항(필수과목이수 의무화)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전문의)부터 적용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3) 어플을 통한 입출결 시스템 이용안내
    학술대회 등록 시스템이 기존의 수동으로 하던 바코드 tag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플을 이용한 "입장" 및 "퇴장" 확인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자동 인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사전등록을 하였을지라도, 학회에 불참할 경우 평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학술대회장에 도착하시면 먼저 등록처에 오셔서 등록확인(출석확인)을 하시고, 퇴실 시에도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야만 평점 인정이 가능하며, 평점 체크는 학술대회개최 일자별로 별도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회씩 체크하셔야 합니다.

6. 사전 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 ① 사전등록 작성요령에 따라 입력하여 사전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확인 이메일을 보내 드리며, 학회에서 등록비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입금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② 사전등록 확인 및 입금여부는 학술행사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등록비 환불 규정

  • ① 등록취소 요청서는 신청 마감일까지는 대한비뇨의학회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환불규정상, 환불은 학술대회가 종료된 이후 진행됩니다.
2019. 3. 18 까지 100% 환불
2019. 3. 29 까지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의 50%환불
2019. 3. 30 부터 환불불가

8. 기타 문의 (학회 사무국)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102호 (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오피스텔)
Tel : 02) 573-8190 / Fax : 02) 573-8192 / E-mail : urology@urolo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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