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4/14 (금) (일반4평점) | 4/15 (토) (일반1평점+필수2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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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평점 | 4점 | 1점 |
필수 교육 평점 | 2점 |
필수교육 평점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4/15(토) (09:00-11:00)에 개최되는 “필수교육 강좌”에 참석하시고,
해당 강의실 앞에서 별도의 입실 및 퇴실 체크를 하셔야 평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필수교육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평점 발급도 어렵습니다.
2회(입실,퇴실) 이상 출석(서명, 시간 필수)하고 체류시간 60분당 1평점 인정
‣ 체류시간 1시간 미만 ⇨ 평점 없음
‣ 체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평점
‣ 체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 체류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 체류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 체류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 체류시간 6시간 이상 ⇨ 6평점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