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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2018-03-15조회 수 1499작성자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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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기과학회입니다.    

2018년 연수교육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811일부터 시행)

    

2018년 연수교육 지침 변경 주요 사항(필수과목이수 의무화)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11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전문의)부터 적용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

  (, 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8년에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 체류시간 59평점없음.  60분 이상 1점 인정 / 120분 이상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필수과목 교육기관

  16개 시도의사회 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http://edu.kma.org/edu/cyber.asp

    

의료법 시행규칙 제20(보수교육)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2018 KUCE 기간 필수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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