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16432 (2016.12.26)“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지조사지침의 주요내용 ( 2017.1.1. 시행) ]
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기획조사 대상 항목, 현지조사 개시전 사전 통지 가능 경우 등을 심의
②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신설 및 감경기준 추가(신설)
-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 법령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심의하여 실제 행정처분 반영에 권고(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반영하여 처분 가능)
③ 서면조사 제도 도입
-무리한 현장조사 지양 및 요양기관 행정부담 경감등을 위해 서면조사제도 도입
④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 현지조사 개시 이전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⑤ 강압적 현지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
⑥ 조사자의 임의적인 조사대상 기간 확대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기간 및 자료요청내역 구체화
⑦ 최종확인서 징구 및 제공
- 현지조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작성 시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징구
-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확인서 제공(모바일, 사본 등)
⑧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 명문화
-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절차별 대략적 소요기관 명시
⑨ 조사 직원의 월권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 및 조사명령서 등 서식 신설
*붙임 : 1.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복지부 보도자료 1부.
2.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3. 현지조사관련 권리구제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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