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수입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 해제하였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
㈜이노루션(제조업, 제5080호) |
㈜이지무브(수입업, 제3178호) |
품목명(허가번호) |
체외충격파치료기 (제허15-1373호) |
의료용스쿠터 (제허13-1477호, PF2K) |
판매중지 명령일자 |
2017.8.29. |
2017.8.23. |
판매중지 명령사유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판매 |
품질부적합(최대정지거리) |
판매중지 해제일자 |
2017.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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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해제사유 |
판매중지 사유 시정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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