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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학회 1273 2018-01-10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나.  요청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제출
    -  (제출대상기한)  2017.  1.  1.  ~  2017.  12.  31.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
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관련  국세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