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나. 요청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제출
- (제출대상기한) 2017. 1. 1. ~ 2017. 12. 31.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
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관련 국세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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