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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4146) 의견조회

학회 469 2018-07-04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4146)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회 E-mail로 제출해 주시면 학회에서 검토한 후 대한의사협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

나. 회신 요청 기한 : 2018. 7. 6.(금) 까지

 

* 붙임1. 의안원문 1부.

*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