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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의료보험 476 2018-08-08

관련근거: 가.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 대의협제813-5568호 (2018. 8. 6.)

             나.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 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2018.7.23.)            

              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대의협제813-5537호(2018.8.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붙임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