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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학회 484 2018-11-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5)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21)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 시행일 2018.10.31(다만, 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