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1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 드리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11월 24(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79개소
- (현장조사, 7개소) 상급종합병원 1, 의원 1, 한의원 1, 치과의원 4
- (서면조사, 72개소)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7, 약국 5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11월 23(금), <10일간>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붙임 :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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