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한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49, 1350, 1351, 135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붙임 :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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