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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 안내

학회 551 2019-04-17

최근 일부 업체에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수입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