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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의료보험 429 2019-06-1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6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6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6월 10일(월) ∼ 6월 22일(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52개소
- (현장조사, 52개소) 병원 2, 요양병원 1, 한방병원 1, 의원 26, 치과의원 4, 약국 1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6월 10일(월) ∼ 6월 21(금),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붙임 :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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