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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채혈오류안내]

학회 375 2019-07-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안내해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내용 : 채혈 오류 안내(붙임 참조)

.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