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 7. 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185호 (2019. 8. 23)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회원 홍보를 요청해온 바,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 초음파방광용측정기(A24700)
∎ 연계수가(5단코드)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EZ754)
나. 점검내용 :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심평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 2019. 9. 6. 접수분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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