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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위즈메드]

학회 351 2019-10-16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위즈메드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해당 제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제품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품목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유

위해성

정도

위즈메드

(1519)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제인11-1283)

DIP-100

19.04.04.

(2019.4.4.)

품질부적합

(순간흐름양 및 평균흐름양 부적합)

3

    

명령일자 :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