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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

학회 416 2019-1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2018~20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 관련,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협조요청 해 온 바, 회원여러분들안내 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19.10~ 12(3개월)

    

. 대상 장비 : 내시경 장비 21종 및 생검 장비 1

구분

장비명

구분

장비명

구분

장비명

내시경장비

관절경

내시경장비

요관경

내시경장비

골반경

기관지경

신내시경

자궁경

흉강경, 종격동경

유관경

질확대경

식도··십이지장경

후두경

결장경

에스상 결장경

후두미세진동검사기

직장경

복강경

고실내시경

생검장비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방광경

담도경

요도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용 내시경

내시경은 Scope()만 신고대상에 해당(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 아님)

    

. 점검내용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현황신고·변경 일반장비 현황신고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장비 번호 검색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변경신고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최종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