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2018~20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 관련,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협조요청 해 온 바, 회원여러분들안내 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9.10월 ~ 12월(3개월)
나. 대상 장비 : 내시경 장비 21종 및 생검 장비 1종
구분 |
장비명 |
구분 |
장비명 |
구분 |
장비명 |
내시경장비 |
관절경 |
내시경장비 |
요관경 |
내시경장비 |
골반경 |
기관지경 |
신내시경 |
자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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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 종격동경 |
유관경 |
질확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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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위·십이지장경 |
후두경 |
결장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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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상 결장경 |
후두미세진동검사기 |
직장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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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
고실내시경 |
생검장비 |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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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경 |
담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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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경 |
역행성 담췌관조영용 내시경 |
※ 내시경은 Scope(경)만 신고대상에 해당(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 아님)
다. 점검내용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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