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2019.12.05.)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붙 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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