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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및 홍보 요청(질병관리본부)

학회 373 2020-01-17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감염병 분류체계

3군 감염병

3급 감염병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신고 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C형간염은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집단발생 역학조사 기준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유전자형 무관)2건 이상 신고된 경우

  주요 개정사항

    

  배포방법 : 온라인 배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