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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의료보험 421 2020-02-1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0 (2020. 2.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0 (2020. 2. 12.) 1부.

          2)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