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810 (2020.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을 시행하여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안내문 1부.
2) 선지급 신청 서식 1부.
3)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 1부.
4)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법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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