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그 내용을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 고 명 :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공고
나. 신청 자격:「의료법」 제3조에 의한‘의료기관’
다. 신청 기간: 2020년 3월 23일(월) ~ 5월 22일(금) 15:00까지
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마. 대상 의료기술
1)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2) 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3) 내시경 귀수술
4)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5)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바. 세부사항: 신청공고 참고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담당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우유라 주임연구원
Tel : 02-2174-2726 / Fax: 02-747-4918 / E-mail: yr3407@neca.re.kr
※ 각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nhta.neca.re.kr) → 출판물 →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속 및 온라인 접수 방법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 접속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신청서 제출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신청은 신청자(연구책임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자 권한으로만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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